채용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2024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체험형 인턴(자립준비청년) 채용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ㆍ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원서 작성 시 사진, 주소,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명 등의 편견 유발요인 기재란이 없으며,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평가위원에게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ㆍ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또는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e-mail 주소 및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 기재를 금지합니다.
아이콘 채용분야 및 인원  
[ 유 의 사 항 ]
ㆍ채용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중복지원 불가, 발견 시 별도 통보 없이 모두 불합격 처리)
ㆍ근무지는 부산 본사 예정이며, 최종 합격 후 배치 부서 확정
ㆍ선발인원은 공사 사정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변경 가능
ㆍ공사 사정에 따라 인사발령을 통해 지역 내 타 부서로 이동할 수 있음
ㆍ채용분야 내 결원이 있는 경우, 타 분야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및 배치할 수 있음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지
경영전략
3
부산 본사
보증사업 2
기금사업 2
총 계 7명 -
아이콘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채 용 형 태
ㆍ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근 무 형 태 ㆍ주 5일 근무,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계 약 기 간 ㆍ임용일로부터 약 6개월(’24.12.30. ∼ ’25.6.27.)
근 무 장 소
ㆍ부산 본사*(별도 숙소 제공 없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보          수 ㆍ2,100,000원/월(세전, 4대보험 가입)
수 행 직 무 ㆍ공사 직무기술서에 근거한 업무 * 직무기술서
아이콘 지원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기 본 요 건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지원자 본인 명의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연령 ㆍ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응시연령의 상한은 아래와 같이 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및「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7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6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5세
채용제외 대상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자
ㆍ채용공고 기준일(’24.11.11.) 이전 우리 공사 체험형 인턴 유경험자
기타 ㆍ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졸업 등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 현재 군 복무 중인 경우, 입사일 전 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아이콘 전형단계  
[ 전형단계 안내사항 ]
ㆍ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 단계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zero base)
원서접수 서류전형
(5배수)
면접전형
(1배수)
결격사유
확인
최종합격자
선발
전형 단계 일 정
1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4. 11. 11.(월) ∼ ’24. 11. 25.(월)
2 서류전형 합격 검증대상자 발표
’24. 12. 3.(화)
3 증빙서류 제출
별도 안내 예정
4 서류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24. 12. 12.(목)
5 면접전형
’24. 12. 17.(화)
6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4. 12. 20.(금)
7 결격사유 확인
별도 안내 예정
8 최종합격자 발표
’24. 12. 26.(목)
9 임용 및 교육 ’24. 12. 30.(월)
 * 합격자 통지 등 전형 단계별 안내사항은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가능하며,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 예정
1.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입사지원서 접수 유의사항 ]
ㆍ지원서 작성요령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임시저장된 지원서는 접수 마감 시간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 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최종 제출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수험번호가 부여되어야
 지원자로 인정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반드시 응시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본인의 지원자격과 우대사항 확인 후 반드시 관련 서류 사전에 준비하여 지원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개인 인적 사항(성명, 학교명 등) 기재 일절 불가, 출신학교, 특정 단체를
 추측할 수 있는 이메일 사용을 금지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에는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불능 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ㆍ개명자 중 개명 후 이름과 추후 제출할 증빙서류의 이름이 불일치하는 자는 본인의 개명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고
 개명 전 이름을 기재하여야 하며, 향후 초본 등 서류를 통해 확인 예정입니다.(개명에 따른 증빙서류 진위여부
 검증 등이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ㆍ(접수기간) ’24. 11. 11.(월) ∼ ’24. 11. 25.(월) 14시
ㆍ(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khug.saramin.co.kr ]
 *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한 접수 불가
2. 서류전형
ㆍ(대상) 접수기간 내 최종 입사지원 완료한 자
ㆍ(내용) 지원자격 충족 여부 직무능력 기반 자기소개서 평가
  * 단, 지원자격 미충족자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지원자격 충족)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
  * ‘서류전형 합격 검증대상자’에게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지원자격 및 우대가점 충족 여부 검증
 - (자기소개서 평가) 직무능력 평가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여부 심사
   * 자기소개서 불성실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
ㆍ(선발기준) 평가위원별 점수(100점) 산술평균에 우대가점을 더한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동점자 전원 선발
  * 가산점을 포함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3. 서류전형 합격 검증대상자 통지
ㆍ(목적) ‘서류전형 합격자’선정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 관련 증빙서류 징구하여 진위여부확인하고, 증빙서류를 통해 지원자격
   우대사항이 충족되는지 확인
   * 서류전형 합격 검증은 지원자격 등을 증빙서류를 통해 최종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검증대상자 통보는 서류전형 최종합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사유를 불문하고 미입력 정보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용 불가
  * 지원자격 미비의 경우 불합격 처리, 우대사항 미비의 경우 우대사항 미적용

→ 제출서류를 통해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이 검증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순위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됨

ㆍ(통지인원)
채용분야별 ’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
 
* 동점자 포함, 소수점 올림 처리하여 계산
ㆍ(예비합격 안내) 지원자 편의를 위해 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의 1배수를 초과하는 검증 대상자는
 예비 합격자임을 안내
ㆍ(통지일정) ’24. 12. 3.(화) 개별 통지(SMS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 세부 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증빙서류 제출 및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ㆍ(제출대상) 서류전형 합격 검증대상자
 
* 검증결과, 적격자가 채용분야별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수에 미달한 경우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추가검증 실시
  *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증빙서류는 즉시 파기 조치
ㆍ(제출서류)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 제출서류 안내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본인 확인, 지원자격 검증 및 가점 확인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수집한 정보면접전형 평가위원에게 일체 제공하지 않음
ㆍ(제출방법)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증빙서류 스캔본 온라인 제출
  * 세부 제출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검증대상자 통지 시 별도 안내
ㆍ(제출기한) 서류전형 합격 검증대상자 통지 시 별도 안내
  * 기한 내 미제출 시 다음 전형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 통지일로부터 3∼4일 정도의 제출 기한이 주어짐으로 제출서류 사전준비 요망
ㆍ(합격자 통지) ’24. 12. 12.(목) 개별 통지(SMS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 세부 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면접전형
ㆍ(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ㆍ(면접장소) 부산
(1차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시 별도 개별 안내 예정)
ㆍ(면접일정) ’24. 12. 17.(화) 예정
  * 면접대상자 규모 등에 따라 면접 일정 변동 가능하며, 지원자 사정에 의한 개별 면접일시 및
  순서 변경 등은 불가
ㆍ(평가방식) NCS 기반 역량면접(직무능력 중심 구조화면접 실시)
ㆍ(선발기준)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수 각 하나를 제외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후,
 우대가점을 더한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가산점을 포함한 면접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미달 시, 별도 충원 없음)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③면접평가 점수
  ( 직무적합성 → 조직적응성 → 사고판단력 → 소통ㆍ협업 → 직업윤리) ④ 서류평가 점수(총점 →
  조직적합성 → 직무적합성 → 문제해결ㆍ자기개발능력 → 직업윤리ㆍ대인관계능력) ⑤ 인사위원회 의결」

  순으로 합격자 결정
ㆍ(선발인원) 채용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적격자 없는 경우 미채용)
ㆍ(면접운영) 면접전형 시 유효한 신분증*확인하며, 유효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음)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 사진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여권(기간만료 전),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는 아래의 ①, ② 중 하나를 구비할 것
   ① 청소년증, ② 유효기간 내 사진 부착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ㆍ(합격자 통지) ’24. 12. 20.(금) 개별 통지(SMS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 세부 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결격사유 확인 및 최종합격자 선발
ㆍ(대상) 면접전형 합격자 중 결격사유 없는 자
 
* 면접전형 합격자 통지 시 별도 안내 등을 통하여 관련 서류 징구 예정 채용 결격사유
ㆍ(결격사유 확인) 결격사유 확인서,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확인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징구를
 통해 결격사유 사전 확인
ㆍ(합격자 통지) ’24. 12. 26.(목) 개별 통지(SMS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 세부 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예비합격자 제도) 입사 후 1개월까지(’25.1.29.) 입사 포기 또는 중도 퇴사자 등 결원 발생 시, 예비 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아이콘 우대사항  
□ (우대가점)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 대상자 우대가점 부여(100점 만점 기준)
[ 우대가점 관련 유의사항 ]
ㆍ각 전형별 가점을 제외최종점수가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경우 우대가점 미적용
ㆍ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사항만 적용
ㆍ사회형평적 인력활용 대상자에 따른 우대사항 적용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을 따름

원서접수 마감일(’24.11.25.)까지 우대가점 대상요건충족해야하며,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채용공고일(’24.11.11.)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요망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는 제외
[ 우대가점 대상 및 가점부여 현황 ]
대 상 유형 정의 전형별 가산점 적용 대상
서류 면접
사회 형평적
인력 활용
대상자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배점의
5%
배점의
5%
모든 채용
저소득층 「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배점의
3%
배점의
3%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자립
준비청년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해 적용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국가공무원법」제36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에 따라 가점부여
배점의 3%
또는
5%
배점의 3%
또는
5%
취업지원 대상자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해당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제29조 해당자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해당자
ㆍ「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해당자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해당자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해당자
 *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분야는 우대 미실시(국가유공자
  분야는 법상 가점 차등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만 인정되며,
  ‘국가유공자(가족) 확인서’는 인정불가
배점의
5%
또는
10%
배점의
5%
또는
10%
아이콘 유의사항  
1. 블라인드 기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관련
 ㆍ주택도시보증공사공정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응시자 및 평가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제도를
  운영
합니다.
 ㆍ공사 인사규정 제1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자응시 자격이 제한되며,
  최종합격자라도 당사 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전형단계별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임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ㆍ채용 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 채용에 관한 부당 청탁·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ㆍ「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는 채용이 불가합니다.

2. 지원서 작성 관련
 ㆍ지원자 본인의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등이 적합한가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접수하여야 하며,
  채용 분야별 중복 응시는 불가하며, 중복 응시자는 모든 분야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ㆍ지원서 접수 시 작성요령반드시 숙지하고, 제출 전 각종 기재사항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허위기재, 증빙서류 기한 내 미제출, 합격자발표 미확인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 작성내용 등에 대하여 추후 증빙자료 제출요구할 수 있으며, 내용이 허위로 작성·제출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사지원서 미기재 정보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인정이 불가합니다.

3. 기타사항
 ㆍ본 채용 일정은 공사 내ㆍ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임용 유예는 불가합니다.
  * (참고) 입사 포기자, 중도 퇴사자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개별 안내 예정
 ㆍ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각 전형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전형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안내 ]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입사지원관리-이의신청」신청내용 기재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유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
ㆍ채용에 탈락한 지원자 본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합니다.
  * 다만, 동법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자가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E-mail으로 신청
 -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 (기타사항)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 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며, 반환서류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
[(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
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ㆍ면접전형 응시자 및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 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직무역량 평가, 전반적인 만족도 및
 건의 사항 등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사 채용제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이콘 문의처  
ㆍ채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의 FAQ와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을 우선 확인 후, 그 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질문하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공고문과 FAQ 내용에 대한 단순 확인 등의 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미기재된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T. 02-2025-0963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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