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24년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약직(정보보안처장 및 사내변호사) 채용공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선도하는 주택도시금융 동반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계약직(정보보안처장 및 사내변호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공 고 일   2024년  5월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시 사진 등록,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의 편견 유발요인 기재란이 없으며,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평가위원에게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또는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e-mail 주소 및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 기재를 금지합니다.
아이콘 채용분야 및 인원
유 의 사 항
○ 채용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발견 시 별도 통보없이 모두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선발인원은 공사 사정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변경 가능
○ 공사 사정에 따라 인사발령을 통해 타 부서(타 지역)로 이동할 수 있음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요업무
정보보안처장 1 ㆍ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선,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등
ㆍ기타 공사가 지시하는 정보보안 업무
사내변호사 5 ㆍ공사 내 법률검토, 계약서 검토, 소송승인, 사규협의 등
ㆍ기타 공사가 지시하는 법무 및 소송업무
* 직무기술서 참조
아이콘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채용형태 ㆍ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
근무형태 ㆍ주 5일 근무,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계약기간 ㆍ임용일로부터 2년(공사 소정의 심사 후 계약연장 가능)
   * (정보보안처장) 1회(1년) 연장 가능, (사내변호사) 연장 제한 없음
근무장소 ㆍ부산[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BIFC)]
연      봉 ㆍ정보보안처장 : 약 105백만원∼/ 사내변호사 : 약 73백만원∼
   * 최소 요구 경력 외 초과 경력(최대 10년)에 따라 추가 산정되며, 정보보안처장은 연봉의 10%를
     성과에 따라 지급(최대 120%~최소 80%)
복리후생 ㆍ비연고지 직원 숙소, 건강검진, 휴양소 및 경조금 등 공사 내규에 따른 복지제도 제공
아이콘 지원자격
채 용 분 야 지 원 자 격
기본자격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ㆍ채용공고일(’24.5.14.) 기준 만60세(정년) 미만인 자
ㆍ입사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ㆍ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7조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정보보안처장 [아래 자격요건(1∼3)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자격1)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 경험이 없는 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 경험이 있는 경우 채용공고마감일 기준(’24.5.27.)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
한 자(개방형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무관)
(자격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제36조의7제4항의 일반 자격요건과 제36조의7제6항의
   특별 자격요건 함께 갖춘 자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일반·특별 자격요건 참조
(자격3) 공모 직위에 준하는 부서단위 책임자(직원 인사권, 외부 대표권 등을 가진 관리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사내변호사 ㆍ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이면서 관련 분야* 업무 경력 1년 이상보유자
   *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공공기관·민간기업 법무 관련 부서 등에서 근무하면서 법무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
아이콘 전형단계
전형단계 안내사항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 단계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zero base)
원서접수 서류전형
(5배수)
면접전형
(1배수)
결격사유
확인
최종합격자
선발
세부 전형 일 자
1 원서접수 ’24.5.14.(화)∼27.(월), 오후 2시
2 서류전형 합격 검증대상자 발표 ’24.6.4.(화)
3 증빙서류 제출 ’24.6.4.(화)∼7.(금), 오후 2시
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6.14.(금)
5 면접전형 ’24.6.18.(화)
6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4.6.20.(목)
7 결격사유 확인(신원조사 등) ’24.6.20.(목) ∼
8 최종합격자 발표 ’24.6.27.(목)
9 임용 ’24.7월 중
* 상기 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 예정
① 원서접수
구      분 주 요 내 용
공고기간 ㆍ’24. 5. 14.(화) ∼ ’24. 5. 27.(월) 오후 2시까지
접수방법 ㆍ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khug.saramin.co.kr]
   * 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 등 접수 불가)
입사지원서 접수 유의사항
ㆍ입사지원서 작성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최종 제출 완료하여 수험번호가 부여된 경우에만 지원자로
   인정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임시 저장된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 시간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 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채용 분야별 중복지원불가하며, 반드시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본인의 지원 자격우대사항 관련 서류사전에 준비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직무수행 실적·계획서 작성 시 개인 인적 사항(성명, 학교명 등) 기재절대 불가하며, 출신학교·특정 단체를
   추측할 수 있는 이메일 사용
금지합니다. 미준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ㆍ개명자 중 개명 후 이름과 추후 제출할 증빙서류의 이름이 불일치하는 자는 본인의 개명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고
   개명 전 이름을 기재하여야 하며, 향후 초본 등 서류를 통해 확인 예정입니다(증빙서류 진위여부 검증 불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
② 서류전형   * 직무수행서 불성실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 참조
구      분 주 요 내 용
대     상 ㆍ공고기간 내 최종 입사지원을 완료한 자
   * 지원자격 미충족자 및 직무수행서 불성실 기재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내     용 ㆍ지원자격 충족 여부 및 직무수행 실적·계획서 평가
선발기준 ㆍ우대가점을 포함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5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선발)
   * 우대가점을 포함한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① 경력 ㆍ지원 분야 관련 보유 경력
   - 최소 경력 외 초과 경력을 점수화하여 산정
30점
② 직무수행 실적·계획서 ㆍ직무능력, 조직적합성 등 70점
합계 100점
③ 서류전형 합격 검증대상자 발표
구      분 주 요 내 용
내     용 ㆍ증빙서류를 통해 지원자격 등의 충족 여부 및 서류 진위 여부 검증
   * 서류전형 합격 검증대상자 통지는 서류전형 합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지원자격 등이 검증 완료된 지원자에 한하여 순위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
통지인원 ㆍ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동점자 포함, 소수점 올림)
   * 선발예정 인원의 1배수를 초과하는 검증대상자는 예비순번 안내 예정
대상자발표 ㆍ’24. 6. 4.(화)
④ 증빙서류 제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제출서류 안내 참조
구      분 주 요 내 용
대     상 ㆍ서류전형 합격 검증대상자
제출서류 ㆍ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관련 증빙서류
   * 입사지원서에 미기재한 사항은 추후 증빙 시에도 인정 불가하며, 지원자격 미비의 경우 불합격,
     우대사항 미비의 경우 우대사항 미적용

   * 제출서류는 본인 확인, 지원자격·우대사항 검증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 및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수집한 정보는 평가위원에게 일체 제공되지 않음
   *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증빙서류는 즉시 파기 조치
제출방법 ㆍ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스캔본 제출
   * 세부 제출 방법 등은 서류전형 합격 검증대상자 통지 시 안내 예정
제출기한 ㆍ’24. 6. 4.(화) ∼ 7.(금) 오후 2시
   * 기한 내 미제출 시 다음 전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합격자발표 ㆍ’24. 6. 14.(금)
⑤ 면접전형
구      분 주 요 내 용
일정/장소 ㆍ’24. 6. 18.(화) / 부산(세부 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
   * 면접 응시자에 대하여 소정의 면접비 지급 예정
대     상 ㆍ서류전형 합격자
방     식 ㆍ경력실적 및 역량발표 PT
발표 안내
1. 발표방식 : 지원 직무 관련 경험 및 성과 등 경력 사항 발표
   ㆍ발표 10분, 질의응답 및 추가 역량검증 질문 20분 이내, 총 30분 이내
   ㆍ빔프로젝트, 포인터, 마이크 등은 공사에서 제공
2. 발표자료 :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파워포인트로 작성
   ㆍ구성 : 본인의 경력 사항 및 입사 후 역량 발휘 계획 등
   ㆍ분량 : 10분 내 발표할 수 있는 분량으로 10장 내외 작성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기한 내 발표 자료 미제출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기한 추후 안내 예정)
선발기준 ㆍ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 각 하나를 제외 후 산술 평균하여 우대가점을 포함한
   고득점순으로 선발
* 우대가점을 포함한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동점자 처리 기준
순서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면접평가 점수(경력사항 및 직무수행능력 → 조직적합성 →자기개발능력 → 직업윤리 → 의사소통능력)
서류평가 점수(총점 → 직무수행 실적·계획서 → 경력점수)
인사위원회 의결
합격자발표 ㆍ’24. 6. 20.(목)
⑥ 결격사유 확인(신원조사 등)   * 채용 결격사유 안내 참조
구      분 주 요 내 용
대     상 ㆍ면접전형 합격자
확인사항 ㆍ공사 인사규정 제17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 사유 등
   * 제출서류 등 별도 안내
신원조사 ㆍ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 확인 시 불합격 처리
* 신원조사 실시 기간 등에 따라 임용일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수 있으며,
   임용일 이후라도 결격사유 확인 시 입사 취소 및 퇴직 처리
⑦ 최종합격자 발표
구      분 주 요 내 용
대     상 ㆍ면접전형 합격자 중 결격사유 없는 자
합격자발표 ㆍ’24. 6. 27.(목)
임용예정일 ㆍ합격자 통지 후 임용일(7월 중) 개별 협의 예정
예비합격제도 ㆍ임용예정일 전까지 입사 포기 또는 중도 퇴사자 등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선정
* 임용일 이후 퇴사 시 별도 충원 없음
아이콘 우대사항
(우대가점)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 대상자 우대가점 부여(100점 만점 기준)
우대가점 관련 유의사항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사항만 적용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 대상자에 따른 우대사항 적용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을 따름

채용공고 마감일(’24.5.27.)까지 우대가점 대상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채용공고일(’24.5.14.)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요망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는 제외
[우대가점 대상 및 가점부여 현황]
대 상 유형 정의 전형별 가산점 적용대상
서류 면접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대상자
장애인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배점의
5%
배점의
5%
모든 채용
저소득층 ㆍ「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배점의
3%
배점의
3%
북한
이탈주민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의사상자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국가공무원법」제36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의2에 따라
     가점부여
배점의
3%
또는
5%
배점의
3%
또는
5%
취업지원
대상자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해당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제29조 해당자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해당자
ㆍ「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해당자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해당자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해당자
   * 「국가유공자법」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분야는 우대
     미실시(국가유공자 분야는 법상 가점
     차등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만
     인정되며, ‘국가유공자(가족) 확인서’는
     인정불가
배점의
5%
또는
10%
배점의
5%
또는
10%
아이콘 유의사항
1. 블라인드 기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관련
ㆍ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응시자 및 평가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운영합니다.
ㆍ공사 인사규정 제1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자는 응시 자격이 제한되며, 최종합격자라도
   당사 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전형 단계별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임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ㆍ채용 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 채용에 관한 부당 청탁·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ㆍ「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는 채용이 불가합니다.
2. 입사지원서 작성 관련
ㆍ지원자는 본인의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채용 분야별 중복 응시는 불가하며, 중복 응시자는 모든 분야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ㆍ입사지원서 접수 시 작성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제출 전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증빙서류 기한 내 미제출, 합격자발표 미확인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 등에 대하여 추후 증빙자료 제출요구할 수 있으며, 내용이 허위로 작성·제출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사지원서 미기재 정보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인정이 불가합니다.
3. 기타사항
ㆍ본 채용 일정은 공사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가능하여야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임용 유예는 불가합니다.
   * (참고) 입사 포기자, 중도 퇴사자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개별 안내 예정
ㆍ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각 전형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전형 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입사지원관리-이의신청」신청내용 기재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ㆍ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유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
ㆍ채용에 탈락한 지원자 본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합니다.
   * 다만, 동법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자가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E-mail으로 신청
     -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 (기타사항)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 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며, 반환서류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
[(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ㆍ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직무역량 평가, 전반적인 만족도 및 건의 사항 등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사 채용제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이콘 문의처
ㆍ채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의 FAQ와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을 우선 확인하여 주시고,
   그 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내 ’질문하기’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질문하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