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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채용 안내 |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원서 작성 시 사진, 주소,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명 등의 편견 유발요인 기재란이 없으며,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평가위원에게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①본인의 성명,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또는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e-mail 주소 및
②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 기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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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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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 각 전형 및 채용분야(직무·지역·구분)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발견 시 별도 통보없이 모두 불합격 처리
○ 각 지역별 부서에 배치 예정이며, 일반전형의 서울(금융, 자산, 기금) · 부산(경영, 금융, 자산) 지역 및
사회형평전형은 최종 합격 후 배치 부서 확정
○ 사회형평전형의 경우, 희망 부서를 고려하여 배치하되 지원 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인원은 공사 사정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변경 가능
○ 공사 사정에 따라 부서 배치 후, 인사발령을 통해 타 부서(타 지역)로 이동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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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전형 : 총 1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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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부서 |
| 직무 |
지역 |
| 경영전략 |
서울 |
2명 |
디지털혁신추진단TF |
| 부산 |
4명 |
본사(안전고객실, 주택도시금융연구원) |
| 금융사업 |
서울 |
16명 |
동부PF금융지사, 서부PF금융지사,
서울북부지사, 서울동부지사, 서울서부지사, 서울남부지사 |
| 인천 |
2명 |
인천지사 |
| 의정부 |
2명 |
경기북부지사 |
| 수원 |
6명 |
경기남부지사 |
| 부산 |
5명 |
본사(전세보증처, 임대보증처), 부산울산지사 |
| 광주 |
2명 |
광주전남지사 |
| 대전 |
1명 |
대전충남지사 |
| 청주 |
1명 |
충북지사 |
| 창원 |
1명 |
경남지사 |
| 강원 |
1명 |
강원지사 |
| 전주 |
1명 |
전북지사 |
| 자산관리 |
서울 |
20명 |
서울북부관리센터, 서울동부관리센터, 서울서부관리센터,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든든전세매입센터, 든든전세임대센터 |
| 인천 |
8명 |
인천관리센터 |
| 성남 |
8명 |
경기관리센터 |
| 대전 |
8명 |
중부관리센터 |
| 부산 |
6명 |
본사(채권관리실, 든든전세기획처), 영남관리센터 |
| 기금사업 |
서울 |
4명 |
서부기금센터, 리츠자산관리센터 |
| 대전 |
1명 |
중부기금센터 |
| 부산 |
1명 |
도시기획처 |
| 합 계 |
100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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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형평전형 : 총 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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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부서 |
| 지역 |
구분 |
| 서울 |
사회형평 |
5명 |
서울지역 부서
(동부PF금융지사, 서부PF금융지사, 서울북부지사, 서울동부지사,
서울서부지사, 서울남부지사, 서울북부관리센터, 서울동부관리센터,
서울서부관리센터,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든든전세매입센터, 든든전세임대센터) |
| 장애 |
5명 |
| 부산 |
사회형평 |
5명 |
부산지역 부서
(전세보증처, 임대보증처, 부산울산지사,
채권관리실, 든든전세기획처, 영남관리센터) |
| 장애 |
5명 |
| 합 계 |
20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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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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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주 요 내 용 |
| 채용형태 |
ㆍ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 근무형태 |
ㆍ주 5일 근무,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
| 계약기간 |
ㆍ임용일로부터 약 6개월(’26.2.9. ∼ ’26.8.12.) |
| 근무장소 |
ㆍ전국 부서 소재지(별도 숙소 제공 없음) * 부서별 주소 |
| 보 수 |
ㆍ2,200,000원/월(세전, 4대보험 가입) |
| 수행직무 |
ㆍ공사 직무기술서에 근거한 직무분야·부서별 업무
- (경영전략) 기록물 관리, 업무 통계, 보고서 작성 등 업무지원
- (금융사업) 보증상품 서류안내 및 상담지원 등 업무 보조
- (자산관리) 보증이행·채권관리 서류접수 및 상담지원 등 업무 보조
- (기금사업) 도시재생금융지원 관련 안내 등 업무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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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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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주 요 내 용 |
| 기본자격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ㆍ「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응시연령의 상한은 아래와 같이 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7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6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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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ㆍ채용공고 기준일(’25.11.27.) 이전 우리 공사 체험형 인턴 경험이 없는 자
ㆍ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졸업 등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
| 사회형평전형 |
① 사회형평 |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1)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4)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 ② 장애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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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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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단계 안내사항 |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 단계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zero b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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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2배수) |
→ |
면접전형
(1배수) |
→ |
결격사유
확인 |
→ |
최종합격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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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전형 단계 |
일 정 |
| 1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5. 11. 27.(목) ∼ 12. 11.(목) |
| 2 |
서류전형 합격 검증대상자 발표 |
’25. 12. 29.(월) |
| 3 |
증빙서류 제출 |
별도 안내 예정 |
| 4 |
서류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
’26. 1. 9.(금) |
| 5 |
면접전형 |
’26. 1. 15.(목) ∼ 16.(금) |
| 6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6. 1. 22.(목) |
| 7 |
결격사유 확인 |
별도 안내 예정 |
| 8 |
최종합격자 발표 |
’26. 1. 29.(목) |
| 9 |
임용 |
’26. 2.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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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통지 등 전형 단계별 안내사항은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가능하며,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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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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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접수 유의사항 |
○ 지원서 작성요령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임시저장된 지원서는 접수 마감 시간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 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최종 제출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수험번호가
부여되어야 지원자로 인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반드시 응시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지원자격과 우대사항 확인 후 반드시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지원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개인 인적 사항(성명, 학교명 등) 기재 일체 불가, 출신학교, 특정 단체를
추측할 수 있는 이메일 사용을 금지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는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개명자 중 개명 후 이름과 추후 제출할 증빙서류의 이름이 불일치하는 자는 본인의 개명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고 개명 전 이름을 기재하여야 하며, 향후 초본 등 서류를 통해 확인 예정입니다.(개명에 따른 증빙서류
진위여부 검증 등이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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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5. 11. 27.(목) ∼ 12. 11.(목) 14시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khug.sarasmin.co.kr] *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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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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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접수기간 내 최종 입사지원을 완료한 자
○ (내용) 지원자격 충족 여부 및 직무능력 기반 자기소개서 평가
* 단, 지원자격 미충족자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지원자격 충족)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
* ‘서류전형 합격 검증대상자’에게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지원자격 및 우대가점 충족 여부 검증
- (자기소개서 평가) 직무능력 평가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여부 심사
* 자기소개서 불성실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
○ (선발기준) 평가위원별 점수(100점) 산술평균에 우대가점을 더한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동점자 전원 선발
*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분야는 3배수 선발
* 가산점을 포함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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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서류전형 합격 검증대상자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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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통해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이 충족되는지 확인
* 서류전형 합격 검증은 지원자격 등을 증빙서류를 통해 최종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검증대상자 통보는
서류전형 최종합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사유를 불문하고 미입력 정보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용 불가
* 지원자격 미비의 경우 불합격 처리, 우대사항 미비의 경우 우대사항 미적용
☞ 제출서류를 통해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이 검증된 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순위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됨
○ (통지인원) 채용분야별 ’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의 1.2배수
* 동점자 포함, 소수점 올림 처리하여 계산
○ (통지일정) ’25. 12. 29.(월) 개별 통지(SMS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 세부 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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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증빙서류 제출 및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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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대상) 서류전형 합격 검증대상자
* 검증결과, 적격자가 채용분야별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수에 미달한 경우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추가검증 실시
*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증빙서류는 즉시 파기 조치
○ (제출서류)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 제출서류 안내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비대면 면접) - 제출서류는 본인 확인, 지원자격 검증 및 가점 확인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 및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수집한 정보는 면접전형 평가위원에게 일체 제공하지 않음
○ (제출방법)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증빙서류 스캔본 온라인 제출
* 세부 제출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검증대상자 통지 시 별도 안내
○ (제출기한) 서류전형 합격 검증대상자 통지 시 별도 안내
* 기한 내 미제출 시 다음 전형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 통지일로부터 3∼4일 이내에 기한이 정해질 수 있으니 제출서류 사전준비 요망
○ (합격자 통지) ’26. 1. 9.(금) 개별 통지(SMS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 세부 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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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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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일정) ’26. 1. 15.(목) ~ 1. 16.(금)
* 면접대상자 규모 등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지원자 사정에 의한 개별 면접일시 및 순서 변경 등은 불가
○ (면접방식) 비대면 화상면접
* 면접 전 응시환경 점검 및 세부 안내를 위한 예비소집이 있을 수 있으며, 서류전형 발표 시 일정 개별 안내 예정
(예비소집의 경우 면접평가 점수에는 미반영)
○ (평가방식) NCS 기반 역량면접(직무능력 중심 구조화면접 실시)
○ (선발기준)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수 각 하나를 제외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후, 우대가점을 더한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가산점을 포함한 면접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미달 시,
별도 충원 없음)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③면접평가 점수(총점 → 직무적합성 →
조직적응성 → 사고판단력 → 소통·협업 → 직업윤리), ④ 서류평가 점수(총점 → 직무적합성 → 조직적합성 →
문제해결·자기개발능력 → 직업윤리·대인관계능력), ⑤ 인사위원회 의결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선발인원) 채용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적격자 없는 경우 미채용)
○ (면접운영) 면접전형 시 유효한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며, 유효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①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②운전면허증, ③여권, ④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⑤국가보훈등록증, ⑥청소년증(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유효기간이 있는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이어야 하며, 신분증 촬영본 또는 캡처본 불가
○ (합격자 통지) ’26. 1. 22.(목) 개별 통지(SMS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 세부 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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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결격사유 확인 및 최종합격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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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면접전형 합격자 중 결격사유 없는 자
* 채용 결격사유
* 면접전형 합격자 통지 시 별도 안내 등을 통하여 관련 서류 징구 예정
○ (결격사유 확인) 결격사유 확인서,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확인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징구를 통해 결격사유 사전 확인
○ (합격자 통지) ’26. 1. 29.(목) 개별 통지(SMS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 세부 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제도) 입사예정일로부터 약 2개월까지(’26.4.10.)* 입사 포기 또는 중도 퇴사자 등 결원 발생 시,
예비 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선정(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 기한 경과 시 예비합격자 지위는 자동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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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합격자 제도 관련 유의사항 |
○ 예비합격자가 입사포기할 경우, 채용담당 직원의 전자우편으로 “입사포기 확인서”(별도 양식 안내 예정)를
제출해야 함
○ 공사가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 문자전송 및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안내 예정
○ 추가합격 선발 사실 및 합격자 서류 제출 또는 추가정보 입력을 2회(영업일 기준 1일 1회)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입사포기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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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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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대가점)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 대상자 우대가점 부여(100점 만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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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가점 관련 유의사항 |
○ 각 전형별 가점을 제외한 최종점수가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경우 우대가점 미적용
○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사항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에 따른 우대사항 적용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을 따름
○ 원서접수 마감일(’25.12.11.)까지 우대가점 대상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채용공고일(’25.11.27.)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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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가점 대상 및 가점부여 현황] |
| 대 상 |
유형 정의 |
전형별 가산점 |
적용
대상 |
| 서류 |
면접 |
사회
형평적
인력
활용
대상자 |
장애인 |
경증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배점의
5% |
배점의
5% |
모든
채용 |
| 중증 |
배점의
10% |
배점의
10% |
저
소
득
층 |
수급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배점의
3% |
배점의
3% |
한부모
가족 |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북한이탈주민 |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다문화가족 |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 자립준비청년 |
ㆍ「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해 적용 |
| 의사상자 |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및 「공무원임용
시험령」제31조의2에 따라 가점부여 |
배점의
3%
또는
5% |
배점의
3%
또는
5% |
취업지원
대상자 |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해당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제29조 해당자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해당자
ㆍ「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해당자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해당자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해당자
※ 국가유공자법 제31조③에 의거,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분야는 우대 미실시(국가유공자
분야는 법상 가점 차등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만 인정되며,
‘국가유공자(가족) 확인서’ 는 인정 불가 |
배점의
5%
또는
10% |
배점의
5%
또는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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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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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블라인드 기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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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응시자 및 평가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운영합니다.
○ 공사 인사규정 제1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자는 응시 자격이 제한되며, 최종합격자라도 당사
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단계별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임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채용 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 채용에 관한 부당 청탁·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는 채용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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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서 작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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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는 본인의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채용 분야별 중복 응시는 불가하며, 중복 응시자는 모든 분야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지원서 접수 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제출 전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증빙서류 기한 내 미제출, 합격자발표 미확인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 작성내용 등에 대하여 추후 증빙자료 제출요구할 수 있으며, 내용이 허위로 작성·제출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미기재 정보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인정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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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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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채용 일정은 공사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임용 유예는 불가합니다.
* (참고) 입사 포기자, 중도 퇴사자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개별 안내 예정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각 전형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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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안내 |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입사지원관리-이의신청」신청내용 기재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ㆍ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유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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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에 탈락한 지원자 본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합니다.
* 다만, 동법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자가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E-mail으로 신청
-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 (기타사항)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 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며, 반환서류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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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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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직무역량 평가, 전반적인 만족도 및 건의 사항 등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사 채용제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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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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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의 FAQ와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을 우선 확인 후,
그 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질문하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공고문과 FAQ 내용에 대한 단순 확인 등의 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미기재된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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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관련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T. 02-6377-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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