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수도권 관리센터 상담 인력(기간제)_공고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ㅇ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원서 작성 시 사진 등록,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의 편견 유발요인 기재란이 없으며,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ㅇ 입사지원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또는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email 주소 및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 기재를 금지합니다.
아이콘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수도권 관리센터 상담 인력 (기간제_비정규직)
(채용 인원) 총 21명
※ 선발인원은 공사 사정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변경 가능
아이콘 수행 직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이행 상담, 구비서류(이행청구 등) 안내, 접수 및 민원 응대 등
※ 공사 직무기술서  참고
아이콘 근무 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형태 ㆍ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계약기간 ㆍ임용일로부터 8개월(’23. 5. 12. ∼ ’24. 1. 11.)
근무지역 ㆍ서울(별도의 숙소 제공 없음)
근무시간 ㆍ주 5일 근무, 1일 8시간(9시∼18시, 휴게시간 12∼13시)
보 수 ㆍ3,000,000원/월(세전, 4대 보험 가입)
기 타 ㆍ「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에 따른 월 1회 유급휴가
※ 계약기간은 실제 임용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보수는 세금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이 포함되며, 기본급, 상여금, 중식비, 시간외수당, 교통비, 가족수당,
   기타 복리후생비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된 금액임
아이콘 지원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별도 자격요건 없음)
   ㅇ 입사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7조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사 인사규정 】
제1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이콘 근무 지역
 
지역 부서명 주소 인원
서울 서울북부관리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21층(남대문로5가, T타워) 6명
서울동부관리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5층(역삼동, 역삼아이타워) 6명
서울서부관리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44층(여의도동, 전경련회관) 9명
  합계 21명
※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배치하되, 지원 현황 등에 따라 희망부서 외 다른 부서에 배치될 수 있음.
   또한, 공사 사정에 따라 인사이동을 통해 (서울) 타 부서로 이동할 수 있음
아이콘 우대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의사상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가점 부여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올바르게 제출하여야 함
ㅇ 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입사지원 시 우대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가점 미인정(불합격 사항은 아님)
【 우대가점 상세 】
대 상 유형 정의 전형별 가산점
서류 면접
장애인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만점의
5%
만점의
5%
저소득층 ㆍ「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만점의
3%
만점의
3%
북한
이탈주민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의사상자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국가공무원법」제36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의2에 따라
   가점부여
만점의
3% 또는
5%
만점의
3% 또는
5%
취업지원
대상자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해당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29조 해당자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해당자
ㆍ「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해당자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해당자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해당자
* 「국가유공자법」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분야는 우대
  미실시(국가유공자 분야는 법상 가점 차등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만 인정되며, ‘국가유공자(가족) 확인서’ 는
  인정불가
만점의
5% 또는
10%
만점의
5% 또는
10%
각 전형별 가점을 제외한 최종점수가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경우 우대가점 미적용
※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사항만 적용
※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에 따른 우대사항 적용 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을 따름
아이콘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23. 4. 18.(화) ~ 4. 24.(월) 14:00까지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khug.saramin.co.kr)를 통해 인터넷 접수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집중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입사지원서 접수 유의사항]
지원서 작성요령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임시저장된 지원서는 접수 마감 시간 전
    (’23. 4. 24. 14:00)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나, 최종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최종 제출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수험번호가 부여되어야 지원자로 인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개인 인적 사항(성명, 학교명 등) 기재는 일절 불가하며, 출신학교,
    특정 단체를 추측할 수 있는 이메일 사용을 금지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불합격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에는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로 작성 및 제출된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콘 제출서류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채용공고 마감일(’23.04.24) 기준 3개월 이내(’23.01.25.∼) 정부24(www.gov.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가능한 경우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인정
   * 정부24 발급문서 주요 확인 부분 : 문서 상단의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진위확인을 하므로 반드시 문서확인번호
     (16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불가 시 미인정

     단,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및 각종 자격증(어학성적증명서 포함)은 정부24 발급이 불가하므로 예외
ㅇ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명시한 요건에 맞는 해당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다를 경우 인정되지 않음
[입사지원자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 아래의 증빙서류는 입사지원 시 스캔본 제출, 최종합격이후 원본 제출
지원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온라인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확인서 함께 제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 명의로 발급)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본인 명의로 발급)
   - 2가지 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함
   - 해당하는 기간이 접수 마감일 기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본인 명의로 발급)
   - 해당하는 기간이 접수 마감일 기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본인 명의로 발급)
다문화가족 ㆍ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가점 비율 명시)
   - 제출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HUG로 기재 요망
     ※ 국가유공자(가족) 확인서는 불인정
의사상자 의사상자 증명서(가점 비율 명시)
   - 제출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HUG로 기재 요망
▼ 아래의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이후 원본 제출
기타
(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 경력, 자격 등
   (가점 외 항목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각종 증명서
ㅇ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대가점 증빙입사지원 시 스캔본 징구
    (원본 실물 서류는 최종 합격 이후 제출)
    *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 대상자 증빙서류 등, 우대가점 증빙서류가 미인정 될 경우 우대가점 미부여
증빙서류는 발급기관의 직인 및 자격번호, 본인 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등) 등이 명시되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ㅇ 기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경력·자격 등에 대한 증빙자료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제출
제출서류본인 확인, 지원 자격, 가점 확인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
(성별 등) 및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수집한 정보(연령 등)는 평가위원에게 일체 제공하지 않음
아이콘 전형 절차  
ㅇ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 단계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서류전형
(5배수)
면접전형
(1배수)
결격사유
확인
최종합격자 선발
및 임용
[채용절차 상세]
단 계 전 형 내 용
서류전형 (평가대상) 공고기간 내 최종 입사지원을 완료한 자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자기소개서 불성실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 안내
(평가내용) 직무능력 기반 지원서 심사(자기소개서 평가)
(선발기준) 평가위원별 점수(100점) 산술평균에 우대가점을 더한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동점자 전원 선발
면접전형 (평가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평가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안내 예정
(평가내용) NCS기반 구조화 심층면접
   - 공사 이해도, 성실성, 기여도 등 공사 적합성 평가
(선발기준)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 각 하나를 제외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후
   우대가점을 더한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1배수)
   가산점을 포함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 과락(불합격) 처리

(동점자 처리기준)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③ 면접평가 점수 중 기본자질 → 공직적격성 → 소통·협업능력 → 도전 및 혁신의지 →
       직무이해능력,
   ④ 서류평가 점수 총점,
   ⑤ 서류평가 점수 중 직무수행능력 → 직업기초능력 → 문제해결능력 → 기본 자질,
   ⑥ 인사위원회 의결 순으로 합격자 결정
결격사유 확인 (대상) 면접전형 합격자
(내용) 공사 인사규정 제17조 해당 여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징구(제출 서류 등 추후 별도 안내)
최종 합격자 선발 (대상)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는 자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
(추가합격자) 임용일 전일까지 면접전형 합격자의 입사포기가 있거나 채용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선정
   * (참고) 입사포기자 발생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개별 안내 예정이며, 입사일 이후 퇴사로
     발생하는 결원은 예비합격자 별도 충원 없음
아이콘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 고
채용공고 ’23.4.17(월)∼4.24(월) (7일간) ㆍ공사 홈페이지, 알리오 및 채용 홈페이지
   (khug.saramin.co.kr)
원서접수 ’23.4.18(화)∼4.24(월) ㆍ채용 홈페이지(khug.saramin.c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3.4.28(금) ㆍ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통지 (SMS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
면접전형 ’23.5.3(수) ㆍ세부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3.5.8(월) ㆍ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통지 (SMS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
결격사유 확인
(신원조사)
’23.5.9(화) ㆍ세부 사항은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23.5.10(수) ㆍ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통지 (SMS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
최종입사일 ’23.5.12.(금) ㆍ세부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 세부 채용 일정은 입사 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이콘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채용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및 공사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지원서 및 각종 서류의 기재 누락, 허위 기재 및 기재 착오, 합격자발표 미확인,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지원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자료 제출 요구할 예정이며, 허위로 작성 및 제출된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각 전형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용에서 제외됩니다.
면접전형 시 유효한 신분증*확인하며,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합니다.
    * 여권(기간만료 전),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음
ㅇ 당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자응시 자격이 제한되며, 최종합격자라도 당사 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입사 유예는 불가합니다.

    * (참고) 입사포기자 발생으로 결원 발생 시 개별 안내 예정이며, 입사일 이후 퇴사로 발생하는 결원은
      예비합격자 별도 충원 없음
ㅇ 전형단계별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임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채용 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부정합격자 : 타인 채용에 관한 부당 청탁·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는 채용이 불가합니다.
ㅇ 전형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안내 】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 - 질문하기  바로가기  - [제목] 이의신청」신청내용 기재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ㅇ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유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
ㅇ 채용에 탈락한 지원자 본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합니다.
    * 다만, 동법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자가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E-mail으로 신청
    -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 (기타사항)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며,
      반환서류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음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
[(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ㅇ 문의 사항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용 공고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에 미기재된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문의 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관련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사처 인재육성팀
T. 051-998-6715, 955-5376 / E. hrd@khug.or.kr
(우)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8층(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