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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원서 작성 시 사진 등록,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의 편견 유발요인 기재란이 없으며,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ㅇ 입사지원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또는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email 주소 및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 기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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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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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인원 |
수행직무 |
전세피해지원
변호사(경력) |
1명 |
ㆍ법률 상담 및 자문
ㆍ전세피해 관련 민·형사상 절차 안내 및 각종 서류 작성 보조
ㆍ법률실무 상담지도
* 연세대 로스쿨과 연계하여 실무수습제도 운영
ㆍ기타 공사가 지시하는 법무 및 소송업무 |
전세피해지원
변호사(일반) |
2명 |
ㆍ법률 상담 및 자문
ㆍ전세피해 관련 민·형사상 절차 안내 및 각종 서류 작성 보조
ㆍ기타 공사가 지시하는 법무 및 소송업무 |
안심전세App
변호사(경력) |
1명 |
ㆍ「안심전세 APP」 임대차 관련 법률질의 답변
ㆍ기타 공사가 지시하는 법무 및 소송업무 |
사내변호사
(경력) |
2명 |
ㆍ공사 내 법률검토, 계약서 검토, 소송승인, 사규협의 등
ㆍ기타 공사가 지시하는 법무 및 소송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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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인원은 공사 사정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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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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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근무지역 |
주소 |
전세피해지원
변호사(경력)
전세피해지원 변호사(일반) |
서울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 2층)
※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개소에 따라 서울 외 인천지역 근무가능
※ 별도의 숙소제공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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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경력)
사내변호사
(경력) |
부산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BIFC)
※ 별도의 숙소제공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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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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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12개월(공사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연장여부 결정)
□ (근무형태) 1일 8시간(주40시간) 근무
□ (보 수) 약 7천만원 ∼ 9천만원
* 상기 금액은 참고용이며, 향후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사 규정에서 정한 연봉수준으로 최종협의
* 보수는 세금 및 4대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
* 기본급, 상여금, 중식비, 시간외수당, 교통비, 가족수당, 기타 복리후생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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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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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 공고일 기준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
ㅇ 입사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채용분야별 지원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7조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상세(중복지원 불가, 한 분야만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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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인원 |
지원자격 |
전세피해지원
변호사(경력) |
1명 |
ㆍ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ㆍ관련 경력 만 5년 이상 |
전세피해지원
변호사(일반) |
2명 |
ㆍ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 변호사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같은법 제21조의2에 따른
법정 실무수습(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을 마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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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경력) |
1명 |
ㆍ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ㆍ관련 경력 만 3년 이상 |
사내변호사
(경력) |
2명 |
ㆍ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ㆍ관련 경력 만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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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 경력’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공공기관·민간기업 법무 관련 부서 등에서 근무하면서 법무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을 말함
ㅇ 경력증명 서류상 ①근무부서, ②담당업무, ③근무기간(년, 월, 일) ④직위·직급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기간 인정
ㅇ 경력자격요건 판단기준일은 채용공고 마감일로 함
ㅇ 최종 합격자의 이전 직장 재직 및 중징계(당연퇴직, 파면, 해임 등 이에 준하는 징계) 유무를 해당 기관에
사실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 및 중징계 사실이 있을시 합격취소(입사 이후 발견 시에도 당연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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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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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가점 부여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올바르게 제출하여야 함
ㅇ 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입사지원 시 우대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가점 미인정(불합격사유는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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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 용 대 상 |
전형별 가산점 |
서류 |
면접 |
취업보호
대상자 |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해당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제29조 해당자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해당자
ㆍ「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해당자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해당자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해당자
※「국가유공자법」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분야는
우대 미실시(국가유공자 분야는 법상 가점 차등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만 인정되며, ‘국가유공자(가족) 확인서’는
인정 불가 |
만점의
5%
또는
10% |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만점의
3% |
만점의
3% |
저소득층 |
기초생활
수급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ㆍ「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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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별 가점을 제외한 최종점수가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경우, 우대가점 미적용
※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사항만 적용
※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에 따른 우대사항 적용 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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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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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기간) ’23. 3. 17.(금) ~ 3. 31.(금) 18:00까지, 15일
ㅇ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집중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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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서 작성요령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임시저장된 지원서는
접수 마감 시간 전(’23. 3. 31. 18:00)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나, 최종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최종 제출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수험번호가 부여되어야 지원자로 인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개인 인적 사항(성명, 학교명 등) 기재는 일절 불가하며, 출신학교, 특정 단체를
추측할 수 있는 이메일 사용을 금지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서에는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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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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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력증명서는 ①근무부서, ②담당업무, ③근무기간(년,월,일), ④직위·직급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기간으로 인정.
ㅇ 경력증명서 제출시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예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중 1종 이상 제출하여야 경력기간으로
인정하며,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채용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에 한함.
※ 서류평가시 최소경력조건(지원자격) 외 추가경력(최대 10년)을 점수화하여 반영하므로, 최소경력조건을 초과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경력증명서및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제출.
(초과경력은 미제출하더라도 탈락사유는 아님)
ㅇ 우대사항 관련 제출서류는 채용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정부24(www.gov.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우대사항 인정
* 정부24 발급문서 주요 확인 부분 : 문서 상단의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진위확인을 하므로 반드시 문서확인번호
(16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불가 시 미인정. 단,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는
정부24 발급이 불가하므로 예외
ㅇ 관련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하며,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서류 제출 요망
ㅇ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사진, 성별, 출신학교 등)는 마스킹 처리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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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출 서 류 |
지원서류
(공 통) |
ㆍ입사지원서
ㆍ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ㆍ개인정보제공 동의서
ㆍ변호사 자격 증빙서류 |
▼ 아래의 증빙서류는 입사지원 시 스캔본 제출, 최종합격이후 원본 제출 |
지원자격
증빙서류
(해당자) |
전세피해지원
변호사(경력) |
ㆍ경력증명서 각 1부
ㆍ경력증빙서류(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등) 1부
- 2가지 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자격 외 추가경력이 있는 경우 추가경력을 포함하여 제출
(서류평가시 추가경력 점수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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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경력) |
ㆍ경력증명서 각 1부
ㆍ경력증빙서류(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등) 1부
- 2가지 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자격 외 추가경력이 있는 경우 추가경력을 포함하여 제출
(서류평가시 추가경력 점수반영) |
사내변호사
(경력) |
ㆍ경력증명서 각 1부
ㆍ경력증빙서류(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등) 1부
- 2가지 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자격 외 추가경력이 있는 경우 추가경력을 포함하여 제출
(서류평가시 추가경력 점수반영) |
기타
(해당자) |
전세피해지원
변호사(일반) |
ㆍ경력증명서 각 1부
ㆍ경력증빙서류(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등) 1부
- 2가지 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자격 외 경력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평가시 추가경력 점수반영) |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
취업보호
대상자 |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가점 비율 명시)
- 제출처는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HUG로 기재
※ 국가유공자(가족) 확인서는 불인정 |
장애인
(중증) |
ㆍ장애인증명서
-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 확인서 함께 제출 |
저
소
득
층 |
기초생활
수급자 |
ㆍ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 명의로 발급)
ㆍ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본인 명의로 발급)
- 2가지 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함
- 해당하는 기간이 접수 마감일 기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ㆍ한부모가족 증명서(본인 명의로 발급)
- 해당하는 기간이 접수 마감일 기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
북한이탈주민 |
ㆍ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본인 명의로 발급) |
다문화가족 |
ㆍ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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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①합격 결정과 관련 있는 자격요건 증빙 및
②우대가점 증빙
에 한하여 입사지원시 스캔본 징구(원본 실물 서류는 최종 합격이후 제출)
① 변호사 자격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가 미인정 될 경우 불합격 처리
②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 대상자 증빙서류 등 우대가점 증빙서류가 미인정 될 경우 우대가점 미부여
ㅇ 제출서류는 본인 확인, 지원 자격, 가점 확인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성별 등)
및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수집한 정보(연령 등)는 평가위원에게 일체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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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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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 단계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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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5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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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전형
(1배수) |
▶ |
결격사유
확인 |
▶ |
최종합격자
선발 및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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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
전 형 내 용 |
서류
전형 |
ㆍ(평가대상) 공고기간 내 최종 입사지원을 완료한 자
* 자기소개서 불성실기재자 및 지원자격 미충족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불성실 작성기준
ㆍ(평가내용) 지원자격요건 검증 및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평가
- 직무수행경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평가합산
* 직무수행경력 : 채용공고에 따른 최소경력 조건 외 추가 경력 점수화하여 반영
ㆍ(선발기준) 평가위원별 점수(100점) 산술평균에 우대가점을 더한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동점자 전원 선발 |
면접
전형 |
ㆍ(평가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ㆍ(평가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안내 예정
ㆍ(평가내용) 경력실적 및 역량발표 PT
- 지원자 수행경력 개요, 본인의 역량발휘 계획 등
【경력실적 및 역량발표 PT 작성(안)】
1. 직무 관련 경험, 성과 및 경력사항을 10분 발표분량으로 파워포인트로 작성
* 회사제공 : 빔 프로젝트, 노트북, 마이크 등
2. 세부형식(예시)
ㆍ 지원자 개인 역량 소개
ㆍ 채용공고마감일 기준 경력실적 등 지원 분야 관련 주요사항 소개
ㆍ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원하는 동기 및 본인의 경력 발전 방안 소개
ㆍ 마무리
3. 발표자료 제출 : 면접전형 전날까지 제출(별도 안내 예정)
※ 단, 정해진 기한내 발표자료 미제출시, 면접전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접전형 응시불가 |
ㆍ(선발기준)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 각 하나를 제외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후 우대가점을
더한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1배수)
*가산점 제외 평가점수 70점 미만 과락(불합격) 처리
ㆍ(동점자 처리기준)「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② 서류평가 점수 총점, ③ 서류평가 항목별 점수 중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경력 → 자기소개서,
④ 인사위원회 의결」순으로 합격자 결정
* (참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 미채용 가능 |
신원
조사 |
ㆍ(대상) 면접전형 합격자
ㆍ(내용) 공사 인사규정 제17조 해당 여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징구(제출 서류 등 추후 별도 안내) |
최종
합격자
선발 |
ㆍ(대상)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는 자 결격사유
ㆍ(추가합격자) 임용일 전일까지 면접전형 합격자의 입사포기가 있거나 채용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선정
* (참고) 입사포기자 발생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개별 안내 예정이며, 입사일 이후 퇴사로 발생하는
결원은 예비합격자 별도 충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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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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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일 시 |
비 고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3. 3.17(금)
∼ ’23. 3.31(금), 15일간 |
ㆍ채용 홈페이지(khug.saramin.c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3. 4. 13(목) 14:00 이후 |
ㆍ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통지 (SMS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 |
면접전형 |
’23. 4.20(목)
∼ ’23. 4.21(금) |
ㆍ세부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3. 4.25(화) 14:00 이후 |
ㆍ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통지 (SMS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 |
결격사유 확인
(신원조사) |
’23.4.25(화) 14:00 이후
∼ ’23. 5. 4(목) |
ㆍ세부 사항은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3. 5. 10(수) 14:00 이후 |
ㆍ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통지 (SMS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 |
연봉협상 등 |
’23. 5.11(목)
∼ ’23. 5.17(수) |
ㆍ세부 사항은 최종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
최종입사일 |
’23. 5.29(월) |
ㆍ입사시기는 최종합격자와
협의 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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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채용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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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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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채용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및 공사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지원서 및 각종 서류의 기재 누락, 허위 기재 및 기재 착오, 합격자발표 미확인,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지원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자료 제출 요구할 예정이며, 허위로 작성 및 제출된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각 전형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면접전형 시 유효한 신분증*을 확인하며,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합니다.
* 여권(기간만료 전),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ㅇ 당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자는 응시 자격이 제한되며, 최종합격자라도 당사 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입사 유예는 불가합니다.
ㅇ 전형단계별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임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 채용에 관한 부당 청탁·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ㅇ「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는 채용이 불가합니다.
ㅇ 전형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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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입사지원관리-이의신청」신청내용 기재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ㅇ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유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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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채용에 탈락한 지원자 본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합니다.
* 다만, 동법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자가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E-mail으로 신청
-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 (기타사항)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며,
반환서류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음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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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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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의사항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용공고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에 미기재된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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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51-955-5376, 5377 E. ksm6142@khug.or.kr
(우)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8층(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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