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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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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원서 작성 시 사진 등록, 주소, 생년월일,
성별, 학력 등의 편견 유발요인 기재란이 없으며,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또는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email 주소 및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 기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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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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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별·부서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발견 시 별도 통보없이 모두 지원 취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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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운영부서 |
인원 |
주소 |
서울 |
서울북부지사 | 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5층(서린동, 영풍빌딩) |
서울동부지사 | 2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5,6층(역삼동, 동훈타워) |
서울서부지사 | 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4층(여의도동, 태흥빌딩) |
서울남부지사 | 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2층(서초동, 오퓨런스빌딩) |
서울북부관리센터 | 7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21층(남대문로5가, T타워) |
서울동부관리센터 | 4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5층(역삼동, 역삼아이타워) |
서울서부관리센터 | 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44층(여의도동, 전경련회관) |
전세피해
구제반(TF) | 4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화곡동,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채권회수
특별전담반(TF) | 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3층(여의도동, 태흥빌딩) |
인천 |
인천지사 | 5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13층
(간석동,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
의정부 |
경기북부지사 | 2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2층(의정부동) |
수원 |
경기남부지사 | 5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9층(인계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
부산 |
부산 본사 | 5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BIFC) |
남부PF금융센터 | 1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4 15층(초량동, 흥국생명) |
부산울산지사 | 3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 14층(초량동, 현대해상부산사옥) |
영남관리센터 | 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8, 7층(부전동, 교보생명빌딩) |
대구 |
대구경북지사 | 1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15층(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
광주 |
광주전남지사 | 1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6층(치평동, 광주빛고을센터) |
대전 |
대전충남지사 | 1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0층(둔산동, 한화생명둔산사옥) |
청주 |
충북지사 | 1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12층(강서동, BYC빌딩) |
전주 |
전북지사 | 1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3층
(서신동, 대한교직원공제회관빌딩) |
합계 |
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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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부서를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공사 사정에 따라 인사이동을 통해 타 부서(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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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별·지역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발견 시 별도 통보없이 모두 지원 취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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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운영부서 |
인원 |
주소 |
부산 |
부산 본사 | 5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BIFC) |
서울 |
동부PF금융센터 | 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6층(서린동, 영풍빌딩) |
서부PF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6층(서린동, 영풍빌딩) |
서울북부지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5층(서린동, 영풍빌딩) |
서울동부지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5,6층(역삼동, 동훈타워) |
서울서부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4층(여의도동, 태흥빌딩) |
서울남부지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2층(서초동, 오퓨런스빌딩) |
합계 |
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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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부산 또는 서울)을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배치하되, 지원 현황 등에 따라 희망부서 외
다른 부서에 배치될 수 있음. 또한, 공사 사정에 따라 인사이동을 통해 타 부서(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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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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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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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근로형태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ㆍ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9개월(’23. 3. 9. ∼ ’23. 12. 8.)
ㆍ근무지역 : 본사(부산) 또는 전국 영업부서 소재지
* 별도의 숙소 제공 없음
ㆍ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9시∼18시, 휴게시간 12∼13시)
ㆍ보 수 : 2,034,000원/월(세전, 4대보험 가입)
ㆍ기 타 : 「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에 따른 월 1회 유급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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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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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공
통
요
건 |
연령 |
ㆍ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응시연령의 상한은 아래와 같이 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및「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
ㆍ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7세
ㆍ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6세
ㆍ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5세 |
병역 |
ㆍ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
기타 |
ㆍ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졸업 등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
채용제외
대상자 |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결격사유
ㆍ채용공고 기준일(’23.1.27) 이전 우리 공사 체험형 인턴 유경험자 |
장애인 전형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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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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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가점 부여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올바르게 제출하여야 함(하단 '제출 서류' 참고)
○ 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입사지원 시 우대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가점 미인정(불합격 사항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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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 용 대 상 |
전형별 가산점 |
서류 |
면접 |
취업보호
대상자 |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해당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제29조 해당자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해당자
ㆍ「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해당자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해당자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해당자
*「국가유공자법」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분야는 우대 미실시(국가유공자 분야는 법상 가점 차등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만 인정되며,
‘국가유공자(가족) 확인서’는 인정 불가 |
만점의
5%
또는
10% |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만점의
3% |
만점의
3% |
저소득층 |
기초생활
수급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ㆍ「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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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별 가점을 제외한 최종점수가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경우, 우대가점 미적용
*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사항만 적용
*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에 따른 우대사항 적용 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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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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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3. 1. 27.(금) ~ 23. 2. 06.(월) 18:00까지, 11일간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집중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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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접수 유의사항 |
○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임시저장된 지원서는 접수 마감 시간 전(’23.2.6. 18:00)
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나, 최종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최종 제출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수험번호가
부여되어야 지원자로 인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개인 인적 사항(성명, 학교명 등) 기재는 일절 불가하며,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학교 이메일 사용을 금지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불합격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는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로 작성 및 제출된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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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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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제출서류는 ’22.11.19.(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전 90일) 이후 정부24(www.gov.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가능한 경우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인정
* 정부24 발급문서 주요 확인 부분 : 문서 상단의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진위확인을 하므로 반드시
문서확인번호(16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불가 시 미인정
○ 제출서류는 개인정보(사진, 성별, 출신학교 등)는 마스킹 처리하고,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명시한 요건에 맞는 해당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다를 경우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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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출 서 류 |
▼ 아래의 증빙서류는 입사지원 시 스캔본 제출, 최종합격 이후 원본 제출 |
공통 |
지원자 전원 |
ㆍ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해당자에 한함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취업보호
대상자 |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가점 비율이 명시)
- 제출처는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HUG로 기재
※ 국가유공자(가족) 확인서는 불인정 |
장애인
(중증장애인) |
ㆍ장애인 증명서(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 확인서 함께 제출) |
기초생활
수급자 |
ㆍ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 명의로 발급)
ㆍ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본인 명의로 발급)
- 2가지 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함
- 해당하는 기간이 접수 마감일 기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ㆍ한부모가족 증명서(본인 명의로 발급)
- 해당하는 기간이 접수 마감일 기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
북한이탈주민 |
ㆍ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본인 명의로 발급) |
다문화가족 |
ㆍ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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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①합격 결정과 관련 있는 자격요건 증빙 및 ②우대가점 증빙에 한하여
입사지원 시 스캔본 징구(원본 실물 서류는 최종 합격 이후 제출)
①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전형), 자격요건 증빙서류가 미인정 될 경우 불합격 처리
②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 대상자 증빙서류 등, 우대가점 증빙서류가 미인정 될 경우 우대가점 미부여
○ 제출서류는 본인 확인, 지원 자격, 가점 확인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성별 등) 및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수집한 정보(연령 등)는 평가위원에게 일체 제공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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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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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 단계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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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2배수*) |
AI 면접
(면접 참고용) |
면접전형
(1배수) |
결격사유 확인 |
최종합격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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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
전 형 내 용 |
서류 전형 |
ㆍ(평가대상) 공고기간 내 최종 입사지원을 완료한 자
* 블라인드 위반,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 및 지원자격 미충족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블라인드 위반 및 불성실작성기준
ㆍ(평가내용) 직무능력 기반 지원서 심사(자기소개서 평가)
ㆍ(선발기준) 평가위원별 점수(100점) 산술평균에 우대가점을 더한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 선발, 동점자 전원 선발
* 단, 채용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분야는 3배수 선발
* 가산점을 제외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장애인전형은 40점 미만) 과락(불합격) 처리 |
AI 면접 |
ㆍ(평가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ㆍ(평가내용)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기본자질(성실성, 책임감) 등 평가요소를 통한
지원자별 역량 검증
ㆍ(준비사항) 유선인터넷 환경 진행 권장, 웹캠/마이크/마우스/이어폰 등
※ 세부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안내 예정
※ AI면접 결과는 면접전형 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면접전형 시 평가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활용) |
면접 전형 |
ㆍ(평가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단, 정해진 기한 내 온라인으로 AI면접 응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면접전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접 전형 응시 불가
ㆍ(평가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안내 예정
ㆍ(평가내용) NCS기반 구조화 심층면접
- 경험·상황 기반 구조화 면접으로 기본자질, 직무이해능력, 공직적격성 등 공사 적합성 평가
ㆍ(선발기준)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 각 하나를 제외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후
우대가점을 더한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1배수) 가산점을 제외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장애인전형은 40점 미만) 과락(불합격) 처리
ㆍ(동점자 처리기준)「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②면접평가 점수 중 기본자질 → 공직적격성 → 소통·협업능력 → 도전 및 혁신의지 → 직무이해능력,
③서류평가 점수 총점, ④서류평가 점수 중 조직이해도 → 전문지향성 → 변화지향성 → 신뢰지향성,
⑤인사위원회 의결」순으로 합격자 결정 |
결격사유
확인 |
ㆍ(대상) 면접전형 합격자
ㆍ(내용) 공사 인사규정 제17조 해당 여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징구(제출 서류 등 추후 별도 안내) |
최종 합격자 선발 |
ㆍ(대상)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는 자 결격사유
ㆍ(추가합격자) 임용일 전일까지 면접전형 합격자의 입사포기가 있거나
채용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선정
* (참고) 입사포기자 발생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개별 안내 예정이며,
입사일 이후 퇴사로 발생하는 결원은 예비합격자 별도 충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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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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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일 정 |
일 시 |
비 고 |
지원서 접수 |
’23. 1. 27.(금) ∼ ’23. 2. 6.(월) 18:00 |
ㆍ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3. 2. 17.(금) 14:00 이후 |
ㆍ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통지
(SMS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 |
온라인 AI면접 |
’23. 2. 19.(일) ∼ ’23. 2. 20.(월) |
ㆍ세부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
면접전형 |
’23. 2. 23.(목) ∼ ’23. 2. 27.(월)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3. 3. 2.(목) 14:00 이후 |
ㆍ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통지
(SMS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 |
결격사유확인 |
’23. 3. 2.(목) 합격자발표 이후
∼ ’23. 3. 3.(금) 18:00 |
ㆍ세부 사항은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3. 3. 7.(화) 14:00 이후 |
ㆍ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통지
(SMS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 |
입사 및 교육 |
’23. 3. 9.(목) |
ㆍ세부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
부서 배치 |
’23. 3. 1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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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채용 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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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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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채용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및 공사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및 각종 서류의 기재 누락, 허위 기재 및 기재 착오, 합격자발표 미확인,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로 작성 및 제출된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각 전형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 시 유효한 신분증*을 확인하며,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합니다.
* 여권(기간만료 전), 주민등록증 및 청소년증(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 당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자는 응시 자격이 제한되며, 최종합격자라도 당사 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입사 유예는 불가합니다.
○ 전형단계별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임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부정합격자 : 타인 채용에 관한 부당 청탁·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는 채용이 불가합니다.
○ 전형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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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입사지원관리-이의신청」신청내용 기재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ㆍ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유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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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에 탈락한 지원자 본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합니다.
* 다만, 동법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자가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E-mail으로 신청
-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 (기타사항)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며,
반환서류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음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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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
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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