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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원 : 총 7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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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영전략본부 |
금융사업본부 |
자산관리본부 |
주택도시기금본부 |
합계 |
서울 |
- |
16 |
13 |
1 |
30 |
경기남부 |
- |
4 |
- |
- |
4 |
경기북부 |
- |
3 |
- |
- |
3 |
인천 |
- |
3 |
- |
- |
3 |
부산 |
6 |
6 |
2 |
3 |
17 |
대구 |
- |
2 |
- |
- |
2 |
광주 |
- |
2 |
- |
- |
2 |
대전 |
- |
1 |
4 |
- |
5 |
강원 |
- |
1 |
- |
- |
1 |
충북 |
- |
2 |
- |
- |
2 |
전북 |
- |
1 |
- |
- |
1 |
계 |
6 |
41 |
19 |
4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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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인원은 공사사정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변경 가능
* 서울, 부산, 대전 지역은 1·2지망 근무지를 선택
* 서울, 부산, 대전 지역 내 최종합격자가 없는 본부의 경우, 해당 본부를 2지망으로 선택한 각 지역별 예비합격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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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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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형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계약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나. (근무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근무형태) 1일 8시간(주40시간) 근무
라. (근무장소) 본사(부산) 또는 전국 영업부서 소재지 채용 지역별 근무부서 소재지 안내
마. (보 수) 월 2,000,000원(세전, 4대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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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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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부별 직무기술서에 따른 배치 부서 요구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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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영전략본부) 공사업무 관련 데이터 분석 및 사무보조
ㆍ(금융사업본부) 보증상품 상담·홍보·서류안내 등 업무 보조
ㆍ(자산관리본부) 보증 사후관리 관련 사업장 현장점검 지원, 보증이행 및 채권관리 업무 지원
ㆍ(주택도시기금본부) 기금 대출상품 상담·홍보·안내 등 업무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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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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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ㆍ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ㆍ입사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숙소 제공 없음)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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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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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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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
주 요 내 용 |
선발배수 |
서류전형 |
ㆍ직무능력 기반 지원서 심사
(자기소개서 및 인턴수행 계획서 등) |
2배수* |
면접전형 |
ㆍNCS기반 구조화 심층면접(100점)
- 공사 이해도, 성실성, 기여도 등 공사 적합성 평가 |
1배수 |
최종합격자 선정 |
ㆍ공사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는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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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채용운영세칙 별표1 등에 따라 선발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선발배수를 2배수로 하며,
최종선발인원이 3명 미만인 채용분야의 경우 서류전형 선발배수를 3배수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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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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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22. 1. 28.(금) ~ 2. 7.(월) 14:00
나.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방문, 우편 접수 불가)
다.유의사항
ㆍ마감일은 지원자의 급증으로 인해 지원서 접수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반드시 응시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은 본인확인용으로만 사용되고,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학교 이메일 사용을
금지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인적사항(성명, 학교명 등) 기재는 일절 불가하며,
인적사항 기재 시 향후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필요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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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ㆍ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수행계획서 |
해당자(우대) |
ㆍ장애인
-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ㆍ저소득층
- 수급자증명서(수급 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 기간 명시)
ㆍ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ㆍ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해당자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ㆍ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가점 비율이 명시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기타) |
ㆍ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 경력, 자격 관련 증빙서류(가점 外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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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 대상자 증빙 등 합격 결정과 관련 있는 우대사항 증빙은
입사지원 시 제출
ㆍ기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 등에 대한 증빙자료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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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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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류전형
ㆍ(전형방법) 자기소개서 및 수행계획서 평가
ㆍ(선발인원) 최종선발인원의 2배수 선발
* 단 최종선발인원이 3명 미만인 채용분야의 경우 3배수 선발, 동점자 전원 선발
ㆍ(합격자 발표) ’22. 2. 15.(화) 개별통지(SMS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
*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사정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나. 면접전형
ㆍ(일시 및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안내
ㆍ(전형방법) 심층면접(경험·상황 기반 구조화 면접으로 공사 적합성 등 평가)
ㆍ(선발인원) 최종선발인원의 1배수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①서류평가 점수 총점, ②서류평가 항목 중 세부 항목별 점수,
③인사위원회 의결 순으로 합격자 결정
ㆍ(합격 하한선)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다. 결격사유 조회
ㆍ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서류 제출(추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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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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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유형 정의 |
전형별 가산점 |
서류 |
면접 |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배점의
3% |
배점의
3% |
저소득층 |
ㆍ「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 |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취업보호대상자 |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해당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제29조 해당자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해당자
ㆍ「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해당자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해당자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해당자
*「국가유공자법」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분야는
우대 미실시(국가유공자 분야는 법상 가점 차등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만 인정되며, ‘국가유공자(가족)
확인서’는 인정 불가 |
배점의
5% 또는
10% |
배점의
5% 또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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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중복시 가장 유리한 사항만 적용하며, 지원서 작성시 증빙파일 반드시 첨부
* 전형단계별 가점을 제외한 최종점수가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지원자에 대해서는 우대사항 미적용
*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에 따른 우대사항 적용 시 국가유공자 우대기준을 준용하여 채용인원 3명 이하 분야는
우대 미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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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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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의 NCS 직무설명서는 공사 홈페이지의 채용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중복응시는 불가합니다.
※ 서류접수 마감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당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자는 응시자격이 제한되며, 입사 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각 전형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자료 제출요구 및 관계 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로 작성
및 제출된 경우 불합격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형단계별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불합격처리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임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자.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부정합격자 : 타인 채용에 관한 부당 청탁·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차.「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는 채용이 불가합니다.
카. 최종합격자라도 당사 규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입사 유예는 불가합니다.
※ (참고) 입사포기자 발생으로 결원 발생 시 개별 안내 예정이며, 입사일 이후 퇴사로 발생하는 결원은 예비합격자
별도 충원 없음
타.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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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입사지원관리-이의신청」 신청내용 기재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ㆍ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유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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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및 메일로 반환 청구 가능하며, 최종합격자는 반환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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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관련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사처
T. 051-955-5396, 5377 E. limelemon@khug.or.kr, elim21@khug.or.kr
(우)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8층(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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